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60만원이 지급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거주지에서 제도를 운영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복지 정보 사이트인 복지로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울산,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매달 수당을 지급받는 조부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및 조건
조부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맞벌이·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유사 복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와 중복 불가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67세)는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보며 월 5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 월 4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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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조부모수당 신청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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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손주의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포털 이용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 경기도: ‘경기아이키움’
신청 후 2~4주 정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전 교육 이수나 돌봄 확인 절차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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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조부모수당 신청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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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부모 수당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통장 사본
-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 양육 공백 증빙
일부 지자체에서는 ‘돌봄사실확인서’나 ‘교육 이수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수당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지자체 심사 및 대상자 통보
- (일부 지역) 사전 교육 이수
- 수당 지급 개시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결과 통보를 받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초에 입금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며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의 육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다만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워드프레스 원문에서는 지역별 차이점과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