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상자산 시장과 핀테크 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이 과연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정의부터, 결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 정부의 정책 방향, 향후 변화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란 무엇인가?
우선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지만,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코인을 말합니다. 예컨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죠.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기존 종이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적 지위가 확실하고 발행 주체도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과는 구분됩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차이점은?
겉보기에 둘 다 ‘디지털 원화’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발행 주체와 책임 구조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며 법적 화폐로 인정됩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컨소시엄이 발행하며, 법정화폐에 연동은 되어 있지만 법적 화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해당 코인의 가치 보증은 그 기업의 자산과 운영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므로 신뢰도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 결제에서 사용되려면 금융규제 체계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 플랫폼과 기업에서는 내부 포인트나 간편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연동 코인은 국내 사용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 상용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죠.
정부와 금융권의 입장 변화
2023년 이후 한국은행은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적 가능성과 법제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이 통과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그림자화폐’로 분류되던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일부 조건 하에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접근은 매우 신중합니다.
향후 전망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향후 몇 년간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CBDC는 공공성과 안정성, 스테이블코인은 혁신성과 민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 편의성과 신뢰입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부의 규제 틀 안에서 발행되고, 대형 플랫폼과 연동된다면, 이는 결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소액결제, 웹3.0 기반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죠.
결론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CBDC와 함께 디지털 결제 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정책, 기술, 소비자 수요라는 세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정책은 조정 중이며, 소비자는 변화에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의 흐름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